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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선거를 저질러 당선된 E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일 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약칭한다)에서 정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 제6조의 사전신고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집시법상 규정내용과 ‘집회’의 범주 (가) 집시법상 규정내용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6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의무지우고 있는 대상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집회가 과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인지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그런데 집시법은 옥외집회에 대한 정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정작 보호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지울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집회’의 정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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