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도6301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가. 나. 조●●
주거 서울
2. 가. 엄○○
주거 서울 - 1
3. 가. 진■■
주거 서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노281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집회가 아니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2009. 5 .
14. 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해산명령이 위법 ·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 .
2. 피고인 조●●의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2009. 1. 31. 자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 조●●에 대한 파기의 범위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1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