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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신고장소위반 및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파기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던 2009. 10. 13.자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2009. 7. 28.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의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유죄를 각 선고하고 나머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09. 10. 13.자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검사 항소 기각 부분(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항만법위반의 점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9. 8. 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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