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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4도1364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일반교통방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재물손괴·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136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일반교통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라.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다. BI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629, 2014노2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위반 ( 공동상해 ) 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위반 ( 공동상해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의 점 및 2009. 4. 30.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및 2009 .

4. 30.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상적 경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제1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집회 · 시위의 해산은 집회 ·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회 · 시위의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8 . 선고 2005도349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참가한 2011. 8. 20. 자 노동자대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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