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 전의 주식회사 B은 2011. 6. 16. 원고에게 일반자금대출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파산 전의 주식회사 B은 2013. 10. 29.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2013하합161),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자 2015하면3101 면책 결정을 받아 2015. 11.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가.
항의 채권과 관련하여 2020. 2. 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151092호로 「5,558,341원 및 그 중 1,492,776원에 대한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20. 2. 21.자 2020차전151092 지급명령에 대하여 2020. 3. 2.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2020.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확정된 면책결정을 근거로 이 법원 2020. 2. 21.자 2020차전151092호 사건의 신청원인이 된 위 제1의 가.
항과 관련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계속된 이 법원 2020가소1434081 대여금 사건에서 2020. 8.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2020. 9. 8.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선행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