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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482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15226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3. 5. 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000,000원을 2013. 6. 10.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이 내려져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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