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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696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2호증, 을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31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악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31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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