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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1433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778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3. "피고(이 사건의 원고), C는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여,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전소판결에 관하여 소송관계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증서는 변조된 것인데도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소판결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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