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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2374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9,680,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원 2003 가소 124698). 나.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 기일 통지가 공시 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2003. 12. 17. 피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04.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근거】 갑 제 1호 증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차용한 적도 없으므로, 위 사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우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전소의 집행력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차용 채무의 원인 행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⑵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 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 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결이 확정된 전소의 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장은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것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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