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C점에 대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재차 세븐일레븐 B점에 대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곳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위 B점 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속한 D점 운영 추천과 위 C점의 위 B점으로서의 승계 등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B점 폐점비용 59,877,715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점에 대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70928호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1,277,71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