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 종합 진열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연암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2차로 상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8. 01: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