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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7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80』-피고인 A 피고인은 D은 함께, ‘E’, ‘F’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 R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S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의 수금 또는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R, S와 함께 2018. 7. 3.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한 뒤 ‘E’,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T’, ‘U’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단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R,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7666』-피고인 B, C A, D은 함께, ‘E’, ‘F’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 R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프로필을 제작하여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야간에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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