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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7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서 ‘N’, ‘O’, ‘P’ 라는 상호로 총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 업주, 피고인 B은 위 ‘N’, ‘O’, ‘P’ 성매매업소 인근에 소재한 Q 모텔 업주, 피고인 C, D, E, F 및 R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사, 피고인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부장, 피고인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피고인 I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H을 보조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보조, 피고인 J은 위 성매매업소 중 ‘P’ 의 명의 상 업주,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O’, ‘P’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Q 모텔 ’에서,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 업주로서 총괄적인 업소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에게 Q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 D, E, F 및 R은 영업이사로서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업소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위 업소 4 층에서 일일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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