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9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2동 420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 (6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 종업원 10만 원으로, 22만 원 (9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7만 원, 여 종업원 15만 원으로, 30만 원 (12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10만 원, 여 종업원 2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E’, ‘F’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22:10 경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H를 위 오피스텔로 들여 보내 G로 하여금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2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2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870』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604호를 임차한 후 2016. 9. 말경부터 J(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K”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D’, ‘F’ 등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위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6. 02:30 경 위 I 오피스텔 604호에서 위 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