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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7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001호를 임대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 (3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3만 원, 여 종업원 5만 원으로, 10만 원 (4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4만 원, 여 종업원 6만 원으로, 11만 원 (5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4만 원, 여 종업원 7만 원으로, 12만 원 (6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4만 원, 여 종업원 8만 원으로, 16만 원 (60 분에 성관계 두 번) 을 받으면 업주 6만 원, 여 종업원 1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E’, ‘F’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23:30 경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H을 위 오피스텔로 들여 보내 H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2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221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 액 산정)

1. 오피스텔 사진, 영업장 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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