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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53356
물류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 등의 수출, 수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내지 2016. 1.경 D의 소개로 필리핀 회사인 E(E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파인애플 찌꺼기로 만든 가축 사료인 파인애플 박(PINEAPPLE PULP,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신용장(LC)의 기간은 1개월로 하고, 이 사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한 후 F협회에서 진행하는 통관검사에 합격하여 그 증서 원본과 피고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류를 매입은행(필리핀 소재 G은행)에 제출하여야만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어 피고의 신용장 개설의뢰에 의하여 주식회사 H은 2016. 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통지은행(필리핀 소재 G은행)을 통하여 소외 회사(수익자)에게 개설, 통지하였다.

1) 통지은행 : G은행 E회사 I 필리핀 마카티시 J빌딩 21층 2) 수익자 : 소외 회사 3) 금액 총액 : 99,960,000원 4) 만기 : 2016. 2. 4. 5) 환어음 : 일람출급 6) 서류 ① G은행 H의 요청에 따라 선적된 선하증권 풀세트 ② 서명된 상업송장 3부 ③ 포장명세서 3부 ④ 기타서류 배송된 제품의 무하자 증명을 보여주는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제품의 품질보증서, 개설의뢰인의 대표이사 서명 7) 선적항 :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GENERAL SANTOS)항, 양륙항 : 부산항 8) 서류는 선적 후 20일 이내(단, 만기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9 제품명세 원산지 : 필리핀 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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