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0년경 화교인 중국 국적의 C과 결혼하였다.
C은 1964. 5. 6. 원고 아닌 다른 여자와 사이에 피고를 낳았는데 피고를 화교 호적부에 출생신고하면서 원고의 다른 이름인 ‘D’을 피고의 모(母)로 등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C과 함께 피고를 양육하다가 1976년경 C과 이혼하였는바, 이혼 후에는 C이 피고를 양육하였으나, 이혼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왕래는 계속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5. 2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25. 접수 제1962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시) 수익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 (사망시)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시) 수익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 (사망시) (무)함지박저축공제 A A A B B B B B 알토란 저축공제 A A A B B B B B (무)베스트함지박 저축공제 A A A 법정상속인 B B B B
다. 원고는 2011. 7. 4. 소외 농협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의 아래 표 ‘변경 전’란 기재와 같은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같은 표 ‘변경 후’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4. 소외 메리츠의 별지 3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에서 소외 E으로 변경하였고, 소외 E은 2011. 7. 26.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E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