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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87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채무 상환 1)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는 2014. 3.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장 발행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여신한도 미합중국화 90만 달러, 여신기간 1년으로 정하여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차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약정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미합중국화 108만 달러를 한도로 한정 근보증하였다. 2)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는 2014. 3. 19. 제1차 지급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용장 2건을 각 개설하였다.

신용장번호 금액(USD) 수익자 개설일자 유효일자 결제기간 D 699,982.50 XIN HONG LIMITED 2014. 3. 19. 2014. 4. 18. 90일 E 199,222.00 TOYOTA TSUSHO CO. 2014. 3. 19. 2014. 4. 18. 90일 3) 소외 회사는 2014. 7. 10.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에게 제1차 지급보증약정에 기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나. 제2차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소관 : 분당 서현역지점)는 2014. 7.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장 발행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여신한도 미합중국화 104만 달러, 여신기간 1년으로 정하여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차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당시 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미합중국화 537,900달러를 한도로 특정 근보증하였다.

신용장번호 금액(USD) 수익자 개설일자 유효일자 결제기간 F 828,184.52 TOYOTA TSUSHO 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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