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2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피고 매도인: 원고 매매 대상 물품: 의류 80,000세트 매매대금: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 가격조건: 중국 항구 본선인도조건(FOB CHINA) 대금 지급방법: 신용장 개설

나. 피고는 2016. 8.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국 소재 EURO EXIM BANK LTD(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 이로써 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개설의뢰인: 피고 수익자: 원고 신용장 통화 및 금액: 32,000달러 신용장의 사용방법: 중국 소재 모든 은행에서 매입 가능 화환어음 만기일: 일람 후 90일 화환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 이 사건 은행 분할선적: 허용 상품 명세: 갑 제1호증에 따른 물품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류 80,000세트를 중국 항구에서 인천항으로 4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여 전량 인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대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발행된 각 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그 매입이 거절되었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물품 인도일자 물품 수량 물품 대금 (신용장 대금) 신용장 매입 신청일 만기 (매입신청 후 90일) 2016. 10. 24. 16,000세트 64,000달러 2016. 11. 3. 2017. 1. 31. 2016. 10. 31. 18,000세트 72,000달러 2016. 11. 7. 2017. 2. 4. 2016. 11. 11. 8,516세트 34,064달러 2016. 11. 18. 2017. 2.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