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다. 위 단지 내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한 50억 원에 매수하도록 작업이 다 되어 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G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매매로 인한 수익금의 60%를 주겠으며, 2017. 10. 30.경까지 빌린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분양권승계 등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타인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상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7. 6. 1.경 주식회사 D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6. 26.경 같은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1. 약정서, 상가매매(분양)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송금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I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G과 약정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동거인 J은행 계좌거래내역, K 인수 관련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