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F 일대 84필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G 대표 피해자 H에게 ‘F 일대 8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라 한다) 중 80%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았는데, 재건축을 위해 추가로 10%의 동의를 더 받으려면 용역비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부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0%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0. 8. 4.에 2,000만 원,
8. 6.에 3,000만 원,
8. 16.에 5,000만 원,
8. 17.에 1억 2,000만 원,
9. 3.에 2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용역계약서, 용역(컨설팅)계약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