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경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D 이 충남 아산에서 신축 중인 F 상가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6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는 요청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위 E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 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숨긴 채 ‘J 아파트 단지 상가에 5억 원을 투자 해 라, 그러면 위 상가 중 112호, 113호, 114호를 매입한 후 되팔아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 상가 매입을 통한 수익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E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줄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K 상가 투자를 통해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K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2015. 5. 14. 자 A 진술 조서 사본, 2015. 10. 19. 자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1. 고소장, 각 투자 약정서, 계좌 이체 내역, 통장거래 내역, 참고 서면, 각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