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유선(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F, G은 각각 E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2016. 4. 28.자 사기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4. 28.경 서울 강남구 외환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에서 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금 분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련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전주가 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45일 안에 빌린 돈의 두 배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F, G과 함께 실제로 금 분말 수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예상되는 수익 구조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에 투자할 전주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 또는 E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금 분말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내거나,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45일 이내에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제주도 I 리조트 인수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23.경까지 빌린 돈의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F, G과 함께 추진 중이던 제주도 I 리조트 인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리조트 인수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인수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에 투자할 전주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 또는 E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 리조트 인수자 금 등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내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단기간 내에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F, G은 피고인에게 제주도 I 리조트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선이자 5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오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10.경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6. 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1) 안에 6억 원으로 갚아주고, 내가 인수하려는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나 E가 다른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위 F, G과 함께 계획중이던 금 분말 수입 사업, 제주도 I 리조트 인수 사업, 말레이시아 J호텔의 객실용품 납품 사업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또는 E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수할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빌린 돈의 변제를 담보하거나, 위 돈을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내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F, G은 피고인에게 위 J호텔 객실용품 납품 사업에 필요한 5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오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부분 제외하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포함)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E 법인등기부등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표발행번호 확인서,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그에 첨부된 씨티은행 수표사용내역, 수표지급 내역 조회결과,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수표 배서자 수사),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금 수입거래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금 수입거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수사기록 제403, 404면)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확인서 등 서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수사기록 제517면 내지 제519면)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각 수표 지급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 구 회신, 각 수표 사본, 각 관련 전표 사본, 각 입금의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금 수입거래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등(수사기록 제638면 내지 제702면)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수사기록 제393, 394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G과 F(이하 이들을 통틀어 'G 등'이라고 한다)의 말에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1억 5,000만 원을 G 등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특히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회사인수 자금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J호텔의 객실용품 납품과 관련한 합작법인의 자본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G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금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67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력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안 되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K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대기업 며느리라고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은행 부행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알고 있으며, 특정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제28, 29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앞에서 주식회사 L은행 부행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친분이 깊지 않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거액의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서류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장된 재력, 신분, 인맥 등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있다[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 중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의 대여명목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각 사업의 실체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금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이후의 사정이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3 항 기재와 같이 회사인수 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G 등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대여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당사자는 G 등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6. 5. 12.경 및 2016. 5. 1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7면), ㉡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2016. 4. 28.경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G 등을 소개받기 전까지 G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2016. 5. 말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한 차례 더 G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G 등과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는 당초 약속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G 등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묻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② 금 관련 사업이나 리조트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 등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나 약정서만 존재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준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각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이 위 각 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 수표들은 피고인과 G 등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지급제시되어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금원 중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 관련 사업이나 I 리조트 인수 사업 등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각 금원이 위 각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2016. 5. 23.경 법인인 E를 설립하여 E의 사내이사로 등 재되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단기간 내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는 등 거액의 이익을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민게끔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7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이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G 등에게 그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변제를 독촉해 보지도 않은 채 또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이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에게 속아 이 사건 각 금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G 등과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접촉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범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의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해당 사업의 실체 유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금원을 대여해 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공소장에는 '일주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와는 달리 검찰조사에서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변제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후(수사기록 제385면),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제21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2개월 안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0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한 달'을 변
제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직권으로 판시 제3항 범행의 변제기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