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용지가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관리주체로서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가 된 것이므로, 그 도로가 환지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설치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그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완료로 인하여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63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군산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군산시 (주소 1 생략) 도로 152㎡ 및 (주소 2 생략) 도로 688㎡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7.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인 군산시 (주소 3 생략) 답 2,312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데, 위 분할 전 (주소 3 생략) 답 2,312평은 1962. 4. 18.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주소 3 내지 7 생략)의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면서 그 중 위 (주소 5 생략) 토지 870평은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69. 11. 27. 다시 위 (주소 5 생략) 도로 870평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1992. 12. 31. 이전에 위 (주소 1 생략) 도로 152㎡ 중 원심 판시 (ㄱ) 부분 117㎡와 위 (주소 2 생략) 도로 688㎡ 중 원심 판시 (ㄴ) 부분 504㎡를 도로로 개설하여 위 (ㄱ) 부분 지상에는 시멘트 포장공사를, 위 (ㄴ) 부분 지상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각 시행하였고, 그 이래 위 (ㄱ) 부분은 노폭 6m의 소방도로의 일부로, 위 (ㄴ) 부분은 노폭 20m의 왕복 4차선 간선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1990. 7. 7. 이래 원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는 1992. 12. 31.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ㄱ) 부분 117㎡와 위 (ㄴ) 부분 504㎡(이하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지상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늦어도 1993. 1. 1. 이후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1993. 1. 1.부터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의 도로인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가 1962. 4. 18.경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인 1962. 4. 18.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1968. 2. 1.경이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가로 재정비 및 확장공사를 완공한 1970. 3. 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4. 18.이나 1988. 2. 1. 또는 1990. 3. 5.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항변과 이러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에 정한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호), 그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구획을 나누어 정연하게 배치하는 한편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하기도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특성에 맞추어 정리 후의 토지 상으로 이동시키는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라면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시행된 이후인 1967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하여 있는 군산시 삼학동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1970. 3. 5.경 이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외 1은 같은 해 7. 24.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위 (주소 9 내지 12 생략) 등 다른 많은 토지를 환지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군산시 내 간선도로인 미원로의 일부와 그 옆에 위치한 골목길의 일부로서 피고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용지가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적어도 피고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가 된 것이므로, 그 도로가 환지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설치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그 관리자인 피고 시에 귀속하였다 고 볼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도로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오인한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완료로 인하여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 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도로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