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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구 관습법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처를 상속인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은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제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사업의 명칭: 중로 1류 7호선 일부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77. 10. 2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77. 10.경부터 1978. 6. 30.까지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는데, 이 때 이 사건 제1토지(당초 제주시 오라동 279의 1. 임야 1,989평 중 일부였다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되어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로 됨)도 위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도로의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1은 형인 소외 2의 가(가)에 입적하여 그 가족의 신분으로 살다가 민법 시행전인 1945. 10.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3과 딸들인 피고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를 위 소외 3으로 보고, 1977. 12.경 위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상금 358,200원에 수용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그 보상금을 소외 3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하여 내부결재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보상금을 소외 3에게 지불하였다는 자료는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토지는 1987. 6. 1.에야 분할되어 같은 해 10.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4. 2.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아직까지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관습법상 망 소외 1의 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권자가 아닌 위 소외 3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절차를 밟았을 뿐 진정한 상속권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였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도로 개설 직후에 즉시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1987. 6. 1.에야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해 10.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들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면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48. 7. 20.에서야 호적에 기재된 사정까지 엿보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명의의 매수 동의서를 받는 등 취득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절차를 밟은 후 상당기간 흐른 뒤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2 내지 제5 토지에 관한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위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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