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관리주체로서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공1998하, 2286)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기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은 문경시 점촌동 501-12 도로 13,167㎡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6. 12. 23.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 문경시는 문경시 모전동 119-2 도로 34,676㎡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6. 7. 1.부터 원심판결의 별지 3, 4 도면 표시의 각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완료로 인하여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점유와 피고 문경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인 원심판결의 별지 3, 4 도면 표시의 각 선내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문경시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