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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3 (2011.05.12)

제목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요지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6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89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7. 의왕시 XX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인 XX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28.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4,785,370원을 신고 ・ 납부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4. 6. 29. 의왕시 OO동 000 소재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도 취득하였다가, 위 OO아파트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06. 12. 28. 인가된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 ・ 보유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2010. 12. 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에서 정하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하 편의상 '2주택'이라고도 한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819,5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설령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 과의 입법취지는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외형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투기적 목적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1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1세대 l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환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소유 전에 1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할 1주택만 취득 ・ 보유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과 자녀의 취학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나 그 보유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중과세율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나 그 보유한 기간,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것이 실질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그 보유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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