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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노20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이유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충동조절장애 및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갔던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도망간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경과와 범행 직후 정황, ② 피고인의 지적 장애는 주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89쪽 등 ③ 피고인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나. 양형부당 주장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합의금 2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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