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69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성도착증, 경도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도착증과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성도착증, 경도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