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성도착증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8쪽), 실제로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흉기 또는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에 비추어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 S는 피고인의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는 정신병적 장애가 아니므로 형사책임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