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중대성,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① 심신미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기질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이 ‘뇌전증 증상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중단하였던 사정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보호관찰 준수사항 제2항도 같은 내용이다), ④ 유년기부터 있었던 뇌전증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불우하게 성장하였던 점, 추가증거자료 13쪽 등 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예방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