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2018. 6. 20. 범행)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
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1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현정동장애, 과다 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형벌만을 통해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특별예방 목적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과 보호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인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할 정도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 환경,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방법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 부모의 보호와 감독, 피고인에 대한 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