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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94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는 석유 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Q 등으로 하여금 무자료 등유를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첨가제를 등유에 첨가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M 또는 N에게 이를 공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짜 석유 제품 제조ㆍ판매 규모만도 약 530만ℓ상당(시가 92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 B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중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약 9억 6,0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공범 O, P, M 등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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