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9.경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ㆍ운송 피고인 A은 2011. 9.경 부산 동래구 F, 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 불상의 ‘H사장’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자료 등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22.경 I, J을 통하여 K 등 석유출하업체에서 출하된 정상 등유 약 28,000ℓ 상당을 당초 입고가 예정되어 있던 주유소에 운반하지 아니하여 빼돌리고, 피고인 B은 J과 함께 김해시의 L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위와 같이 빼돌려진 등유에 넣고, J은 위와 같이 첨가제가 섞인 등유를 천안시에 있는 위 ‘H사장’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42만ℓ 상당(시가 5억 400만 원 상당)을 ‘H사장’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운송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피고인들은 2012. 1.경 I, M(M의 진술에 의하면 N로부터 대리사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인바, 아래 N와 M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임), O, P 등과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N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