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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4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11] 피고인은 포 천시 D 소재 E 주유소( 구 F 주유소 )를 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 등유는 무색이고, 경유는 노란색인바, 등유를 경유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노란색 염료를 섞음 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E 주유소 측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2,159,82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 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09: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080리터를 위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1,533,6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 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09: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740리터를 위 G 탱크로리차량에 실어 2,470,8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 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2,159,8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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