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파주시 D 소재 ‘E’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9. 27. 경 A에게 전화하여 “ 경 유,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판매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가짜 석유 제조, 판매를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경유, 등유를 제공받아 석유 운반 차량인 G 탱크로리 차량에서 앞 칸과 뒷 칸 밸브를 함께 열어 놓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경유 리터 당 등유 40% 내지 80% 가 혼합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같은 날 11:40 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포크 레인 (I) 의 연료로 위 가짜 석유 500리터 상당( 리터 당 1,299원) 을 판매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가짜 석유 제조, 판매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7. 9. 27. 경 위 E에서 F로부터 경유, 등유를 제공받아 같은 날 석유 운반 차량인 G 탱크로리 차량에서 앞 칸과 뒷 칸 밸브를 함께 열어 놓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경유 리터 당 등유 40% 내지 80% 가 혼합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같은 날 11:40 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포크 레인 (I) 의 연료로 위 가짜 석유 500리터 상당( 리터 당 1,299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