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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9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 동생인 E과 함께 대구 달서구 F 및 대구 동구 G에서 동생 H, 바지 사장인 I 등을 내세워 J 주유소 및 K 주유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주유소의 현장 소장으로 가짜 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 관리, 장부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의 여동생인 L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일지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M, N, O, P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 책이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에게 가짜 석유 판매 책으로 일할 M를 소개하고, M가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 제보 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을 확인하여 E에게 알려줌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수사 및 향후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제보자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J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 관리, 장부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E의 지시를 받은 판매책 M와 N 등 판매 책들은 E 소유의 Q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0. 16.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및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25,054,26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679,005.8리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2013. 1.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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