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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20 2017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14: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신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양 리에 있는 정 남진 농협 서부 지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정남 진 농협 서부 지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측정 거부 경위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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