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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1. 3. 22: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 1동에 있는 몰 운 대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몰 운 대 성당 앞까지 약 200m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측정 사진, 사고 직후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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