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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9 2017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2:41 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입 암로 1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 해리 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오토바이 및 음주 측정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 자동차 적발 통보, 의무보험 내역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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