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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1805
토지 인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76㎡ 및 D 전 7,382㎡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강원 영월군 J 리( 이후 ' 강원 영월군 K 리' 로 행정구역 명칭변경되었으나, 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하 'L 리 '라고 한다) H 전 8,059㎡ 중 G은 8,059분의 4,878 지분에 관하여, E는 8,059분의 3,181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6.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는 같은 날 I 대 125㎡에 관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H 전 8,059㎡에 관하여 2015. 11. 27. 원고 A은 E로부터, 원고 B은 G으로부터 각 공유지 분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같은 날 E로부터 I 대 12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H 전 8,059㎡ 는 2016. 11. 24. D 전 7,382㎡(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와 M 전 66㎡ 로 분할되었다.

I 대 125㎡ 는 같은 날 C 대 76㎡( 이하 'C 토지 '라고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 및 시설물의 현황 1)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내지 38, 20, 39 내지 45,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25㎡ 및 C 토지에는 2005년 경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다( 이하 ‘ 이 사건 각 도로부분’ 이라 한다). 2) 피고 소속 상하수도 사업소는 2011년 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오수 관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는 오수 맨홀( 이하 오수관로와 오수 맨홀을 통틀어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 5, 6,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영월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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