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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4가단4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소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213 채권가압류의...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는 2009. 8. 13. D과 아래 8필지의 토지(이하 아래 표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부동산‘, 4~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2 부동산‘, 위 부동산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4. 위 계약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E은 2009. 11. 20.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① 강원 영월군 F 전 189㎡ ② 강원 영월군 G 대 222㎡ ③ 강원 영월군 H 임야 18,412㎡ ④ 강원 영월군 I 전 1,635㎡ ⑤ 강원 영월군 J 도로 230㎡ ⑥ 강원 영월군 K 전 85㎡ ⑦ 강원 영월군 L 전 2,555㎡ ⑧ 강원 영월군 M 전 625㎡ 원고는 2009. 11. 27. E과 원고가 E에게 전북 진안군 N 제가동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부동산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제1 경매’ 또는 ‘제1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2. 9.경 P, Q에게 매각되었고, 제2 부동산은 2014. 2. 21. 같은 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제2 경매’ 또는 ‘제2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S에게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8,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D의 채무 중 합계 57,500,000원 =① 2010. 3. 2.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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