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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14 2013가합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4. 3. 31.경 C에게서 강원 영월군 D 외 8필지를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2. 22. 위 매매계약에 포함된 강원 영월군 E 전 3,73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11. 8. 접수 제138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E 토지는 2007. 4. 30.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외 4필지 지상에 신축된,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 3. 14. 접수 제3244호로, 같은 목록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0. 5. 26. 접수 제545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7. 10. 22.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영월군 D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곳에서 된장, 고추장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2009. 4. 6.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는데, 별지2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농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입하거나 만든 제품들이다.

바. 피고는 2011. 9. 6.경 원고가 피고와의 불화로 가출한 이후, 2011. 12.경 원고 명의의 ‘영업의 양도양수서’를 위조하여 영월군수에게 위 농원의 영업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상호를 ‘G’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2012. 3. 20.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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