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상속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 전 강원 횡성군 B 임야 11,253㎡ 2013. 11. 18. 강원 횡성군 I 임야 2,167㎡ 등으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7. 11. 분할 전 강원 횡성군 C 전 817㎡ 2013. 11. 18. 강원 횡성군 J 전 6㎡ 등으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D 전 1,577㎡ 2013. 11. 18. 강원 횡성군 D 전 257㎡, K 전 76㎡, L 전 1,244㎡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E 답 1,805㎡ 2013. 11. 18. 강원 횡성군 E 답 951㎡, M 답 353㎡, N 답 50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F 답 1,779㎡ 2013. 11. 18. 강원 횡성군 F 답 788㎡, O 답 99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G 전 2,228㎡ 2013. 11. 18. 강원 횡성군 G 전 27㎡, P 전 2,20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H 답 1,491㎡ 2013. 11. 18. 강원 횡성군 H 답 738㎡, Q 답 753㎡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2000. 6. 2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 위
가. 항 기재 토지(분할 전 B 임야 중에서는 분할된 I 임야 2,167㎡, 분할 전 C 전 중에서는 분할된 J 전 6㎡만을 포함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6년 이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보유 기간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9년)을 제외하면 잔여 자경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