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51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상속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 전 강원 횡성군 B 임야 11,253㎡ 2013. 11. 18. 강원 횡성군 I 임야 2,167㎡ 등으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7. 11. 분할 전 강원 횡성군 C 전 817㎡ 2013. 11. 18. 강원 횡성군 J 전 6㎡ 등으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D 전 1,577㎡ 2013. 11. 18. 강원 횡성군 D 전 257㎡, K 전 76㎡, L 전 1,244㎡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E 답 1,805㎡ 2013. 11. 18. 강원 횡성군 E 답 951㎡, M 답 353㎡, N 답 50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F 답 1,779㎡ 2013. 11. 18. 강원 횡성군 F 답 788㎡, O 답 99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G 전 2,228㎡ 2013. 11. 18. 강원 횡성군 G 전 27㎡, P 전 2,201㎡로 분할되었다. ,

분할 전 H 답 1,491㎡ 2013. 11. 18. 강원 횡성군 H 답 738㎡, Q 답 753㎡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2000. 6. 2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 위

가. 항 기재 토지(분할 전 B 임야 중에서는 분할된 I 임야 2,167㎡, 분할 전 C 전 중에서는 분할된 J 전 6㎡만을 포함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6년 이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보유 기간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9년)을 제외하면 잔여 자경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