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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104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강원 영월군 F 전 2068㎡[2012. 7. 25. 별지 목록 제4항(이하 ‘F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5항(이하 ‘G 토지’라 한다

)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1. 12. 14. 2011. 12.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강원 영월군 I 전 1336㎡[2012. 11. 14. 강원 영월군 I 전 663㎡(이하 ‘I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이하 ‘J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이하 ‘K 토지’라 한다

)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2. 4. 26. 2012. 4. 19.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4. 2012. 9.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3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D은 2012. 9. 12. G 토지에 관하여 2012.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자녀인 B은 2013년경 피고 D 및 C를 별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2013. 12. 26. 피고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 및 피고 C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B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2014. 2. 1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7. 23.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및 B을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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