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 지상에 C호텔(지하 2층, 지상 10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인접건물인 D건물 총 70세대 중 8세대를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인접건물인 D건물에 소음 또는 분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제주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건물 총 70세대 중 아래 305호를 비롯한 8세대의 소유자이자, D건물의 입주자대표 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D건물 한 세대당 25만원 씩 70세대의 위자료 1,750만 원(= 25만 원 × 70세대), 305호 임차인에게 원고가 개인적으로 보상해 준 피해보상금 80만 원, 건물 도장공사 및 청소비 1,471만 원 합계 3,301만 원(= 1,750만 원 80만 원 1,47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