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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3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 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 또는 거주자들로서 2013. 12. 9.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북쪽으로 인접한 C 블럭에서 “D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2. 6. 1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그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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