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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26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7% 로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공갈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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