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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99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쇠 막대기로 손바닥, 손가락, 머리, 종아리 및 엉덩이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집요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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