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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78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법, 범행결과,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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